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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 날짜 2022.04.24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물품제작대금사기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김진영, 백연수 변호사는 계약 내용, 제품발주 현황, 계약해지된 경위 등을 파악, 피의자들이 약속대로 물품발주 준비를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일방적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