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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로 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폐쇄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 날짜 2022.02.08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K시장으로부터 폐쇄명령처분을 받은 A사를 대리하여 폐쇄명령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앤리는 사전처분 단계에서 부터 K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툼과 동시에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를 준비하여 행정처분서를 송달 받음과 동시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 및 내용상 하자가 명백한데 비해,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A사에게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