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A회사 수도법 위생안전인증 관련 법률 자문

  • 날짜 2022.04.11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A 회사를 대리하여 수도법상 위생안전 인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수도법상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 위생안전 인증을 받을 있는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