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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파기환송)

  • 날짜 2020.06.11

본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해석이 문제된 환경행정소송 건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로 많은 환경업체 및 행정청들이 주목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A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상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A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을 대리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진실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행정처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상고 인용(피고 승소)에 따른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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