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약 83억원 상당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상 사업비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 날짜 2020.11.13
과거, D 시행사가 T사에 대하여 갖고있는  83억원의 정산금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T사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H자산신탁에 대하여 갖고있는 약 83억원 상당의 사업비, 정산금, 신탁수익금 등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진실 변호사는 담당변호사로서 위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진실 변호사는 D시행사가 현금공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금액 전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담보를 갈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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