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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

  • 날짜 2020.08.07



진실 변호사는 2020. 7.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취약계층 소송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피해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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