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참여

  • 날짜 2020.06.17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개정안 내용 검토 절차에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이정민 변호사(현 시청자미디어재단 자문변호사)와 진실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개정된  미디어렙법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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