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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 집행유예 판결 선고

  • 날짜 2020.12.01


진실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였고,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범죄라 특별한 감경요소가 없으면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진실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직접 참석하는 등 양형기준 상 모든 감경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점, 피고인이 119 구급차가 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겁이나서 자리를 벗어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불법성이 적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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